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해 12월30일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했다.
피해자가 박 전 사장에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게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같은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조 의혹을 풀기 위해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말 김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개인 페이스북에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 쓴 편지 3장을 공개해 고소당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이 공개한 편지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공개한 것으로 해석됐다. 편지를 가장 먼저 공개한 민 전 비서관은 실명을 가린 채 공개했으며 이후 김 교수가 실명을 가리지 않은 편지를 올리며 A씨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명을 가린 편지를 공개한 민 전 비서관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편지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이 크게 관여했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 전 실장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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