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지금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경우 동물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 나아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미리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다.
병원 안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 외적으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내년부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면 중대 진료 이후 변경 고지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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