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다.


하지면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결정을 내렸지만 3월 적용 예정이라 일단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 등이 식당·카페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대안을 모색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어도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 등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파티룸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목욕장업 등 5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