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도내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 측은 모녀가 2020년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외에서 입국했던 A씨(강남구 21번 확진자)는 2020년 3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방문 후 오한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행 후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 B씨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제주도 측은 강남 모녀에게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소송에 참여하며 손해금액은 약 1억3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모녀는 소송에서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처음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딸이 수시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증상인 줄 알았다"라며 "당시 코로나19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결과에 제주도 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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