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인데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우선 적용대상인 만큼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29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28)와 B씨(55), C씨(50) 등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통해 오후 1시44분께 A씨를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다른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발생 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법 적용대상임은 확인했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당장 우선 적용대상이다.
다음은 해당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느냐인데 적용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다 현재 2명의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검토가 끝나면 첫 중대재해 적용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고 발생원인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로서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 그동안 준비해 온 수사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며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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