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들이 야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양주시 은현면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채취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토사가 무너져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씨(28)와 임대차계약 근로자인 굴작기 기사 B씨(55), 사업체 관계자 C씨(52)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A씨는 오후 1시44분쯤, B씨는 오후 4시24분쯤 숨진 채 발견돼 시신을 수습했다. C씨는 아직 찾지 못했다.

구조작업을 벌여온 소방당국은 조명차 6대를 현장에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사고는 분지 형태의 채석장에서 바위에 구멍을 뚫는 등의 천공 작업을 하다 석산 꼭대기에 있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만약 삼표산업에 법이 적용될 경우 1호 처벌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된다.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정식으로 수사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표산업은 이날 오후 이종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롤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