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5일 고향 선·후배 5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혐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 전남 보성군 한 마을 주택에서 선·후배들과 모임을 하던 중 B(7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수년 전 귀농했으며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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