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역당국은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일반관리군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없애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했다. 또 동거가족의 격리기간과 외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식으로 재택치료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방역의료체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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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통보는 확진자 당사자에게만 전달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동거 가족에게 따로 격리 통보가 갔었다. 동거 가족 격리자는 확진된 가족을 통해 자신의 격리 여부를 들으면 된다.
백신 미접종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이후 90일 이내·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다. 공동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는 없다. 확진 당사자만 7일 더 격리된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으로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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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약 처방, 수령은 현재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을 신청한 동네 병·의원 1182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 별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후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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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이 집중관리군이고 나머지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하면 된다.━
재택치료키트 구성품은 어떻게 간소화 되는 것인가.━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에는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 총 7종이 제공됐으나 종합감기약, 손소독제, 검정비닐봉투 등 3종이 빠지게 됐다. 비확진자에 대한 키트 제공 또한 중지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후 관련지침을 개정해 격리자에게 지급할 생필품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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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키트 제공 대상과 간소화의 근거는.━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 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다수다.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60세 이상 집중환자 확진자군 등 꼭 필요한 환자에게 키트가 늦게 보급될 위험도 있다. 보건소, 지자체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을 방역 업무로 배치해 관리역량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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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나.━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없이 바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55개 외래진료센터는 총 112개로 늘어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하고 특수질환 치료·코로나용 분만 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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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역학조사 방식은 무엇인가.━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록하는 역학조사 방식인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도 기존보다 더 단순해졌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기입 후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고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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