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현대삼호중공업에 내렸던 부분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다. 중지상태는 유지하되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안전 개선 사항이 반영되면 별도의 해제 심의없이 작업을 재개토록 한 것이다./'현대삼호중공업'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현대삼호중공업에 내렸던 부분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다.
중지상태는 유지하되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안전 개선 사항이 반영되면 별도의 심의없이 작업을 재개토록 한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요청한 부분작업정지 해제요청과 관련, '작업중지 명령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과 '조건부 해제'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에 사고현장 내부 플랫폼 등을 추가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사고현장 내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다리리 모습. 노조는 "뚜껑위로 60㎝사다리를 더 빼서 노출을 시켜달라. 그래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노조측은 "사고현장은 뚜껑을 열고 해치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추락위험이 있다. 뚜껑위로 60㎝사다리를 더 빼서 노출을 시켜달라. 그래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며 노용노동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용노동부 심의에서 이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추가 된 것이다. 

한편 안전개선사항이 미비한 상태를 확인하고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작업중지 명령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측이 요청이 있었다'며 심의결과도 미공표<본보 2월 10일자-고용노동부, 현대삼호重 심의결과 미공개…왜일까>해 뒷말을 낳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8시56분께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A(50·여·도장공)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유조선 탱크 철제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