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2021.3.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이비슬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한 허위 답변자료 제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 경위에 대해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임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오빠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면담 이후 담당직원에게 재심사를 지시했다"며 "포상절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답변자료나 출력물 등 자체만으로는 허위답변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전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여섯차례 탈락했으며 2018년 8월 일곱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이 일곱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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