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수업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5세 원아가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건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각각 벌금형 700만원에 처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야외 수업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5세 원아가 제시간에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6)와 원장 B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21일 오전 11시32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원생 C군(5)에 약 2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 농구장에서 영유아 19명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게 했다. 놀이에 참여한 C군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두통과 졸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A·B씨는 C군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틀 뒤 C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부모와 합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5억여원가량 지급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