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편의점이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개당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소분하고 있다./사진=뉴스1
약국과 편의점이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개당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통 25개 포장돼 들여오는 키트를 낱개로 소분 판매해야 하는 약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분 포장으로 인해 업무가 더 늘어난 데다 정부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 납품가격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약국·편의점에서 소분 포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낱개 제품을 6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진단키트 업체들이 약국에 납품하는 키트 가격은 개당 3500원~4000원 선이다. 키트 생산업체의 업무인 소분 포장을 약국에 넘기면서 업무 부담은 늘어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이 빠지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판매가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하소연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소분 포장하도록 했다. 소분 포장은 자가검사키트가 25개 포장돼있는 것을 다시 1~2개로 포장하는 작업이다.

약국은 키트 소분 포장까지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한 박스당 1장 들어있는 사용설명서를 키트 수에 맞춰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가게 안내해야 하고 따로 구매한 지퍼팩로 키트를 직접 포장해야 한다.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을 매일 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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