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15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량한 죄질,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교화의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11시20분쯤 전북 한 야산으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어머니에게 2700만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B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어머니 포함 4명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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