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망원역 인근의 소단위 거리가게 정비 전(왼쪽)과 후 모습(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여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거리가게 설치와 상품 적치물 정리, 도보 정비 등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 이대역, 시흥대로 등 소단위 사업도 이어간다. 거리가게 밀집구간뿐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거리가게는 5762곳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지만, 이 중 허가제 거리가게는 2195곳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지난해에는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진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등 소단위 사업을 추진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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