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사진=뉴스1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2분쯤 동거하는 여자친구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B씨와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