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변론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3월17일로 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이 후보가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후보는 조카인 김씨의 사건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건 변호를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판이 일었고 기자들이 관련해 질문하자 이 후보는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이란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이 후보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을 통해 "이 후보의 조카는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범했다"며 "이 후보는 살인마인 조카를 변론하면서 거짓변론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을 운운하면서 유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강요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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