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내 유수한 대학교수들과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됐으며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를 심사해 수여한다.
이번 우수조례 평가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전국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ESG경영 지원 조례(이정환 의원)'가 최근 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선정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전국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김익주 의원)'가 건축·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이 전국에서 처음 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와 장재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반재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송형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김용집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 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높게 인정을 받은것 같아 매우 뜻깊으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조례를 입안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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