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 관련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4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현행법이 비의료인의 시술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대표발의한 '문신사' 법안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타투업' 법안 등과 같은 관련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타투이스트 김도윤씨(41·활동명 '도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연예인 등에게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속한 단체인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 등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진정을 내고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이라는 가치에 비춰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씨 측은 "각하가 예상되는 진정이었지만 정책 권고를 이끌어내면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해 진행했다"며 "이번 타투 관련 국회 건의 의결은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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