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을 뽑을 때 사용하는 전형자료에 자기소개서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 이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도 전체의 10%를 넘도록 했다.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새로 만들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만 적용 범위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으로 한정한다.
정부 정책에 따른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과된 학과 소속 학생이 학적을 옮길 경우 졸업 시까지 충원율 등 대학 정원 산정 시 정원 외로 계산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5년마다 대학 대상 정부 재정지원사업 총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이 연관 부처와 협의해 고등교육재정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장은 사업 신설·변경 시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주요 사업을 심의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의 장과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들은 각 정부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한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규모는 확대됐으나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 부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