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수십차례 몰래 녹음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의 대화를 수십차례 무단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아내의 방과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녹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해당 녹취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범행을 꾸짖었다.
다만 "실제로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등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손해배상청구 소송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