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11일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이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나비완두콩꽃을 가공해 침출차를 만들거나 음료에 섞어 총 5836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나비완두콩꽃은 주로 관상용이나 색소 추출용으로 사용된다. 다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첨가해선 안 된다. 특히 자궁 수축을 촉진해 임신부에겐 섭취하지 않을 것이 권고되는 식물이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나비완두콩꽃으로 만든 침출차를 '암 치료' '혈전 억제' '기억력 증가' '치매 예방'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업소에 보관돼 있던 나비완두콩 꽃 관련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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