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도 감사원 내부 감찰자료 등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다만 의혹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급 과장 A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차원이다.
감사원은 A씨가 지난해 9월 직무와 연관된 업체 관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 기간 A씨는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여행 비용은 A씨와 B씨가 각자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는 별개로 감사원은 뇌물 수수 등 A씨가 연루된 다른 비위 의혹도 포착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당초 감사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A씨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징계 기간이 끝난 A씨는 이날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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