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최현만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현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변호인측도 지난 22일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21일과 23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 대표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대폭 늘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51억7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윤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받았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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