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명확한 규정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구체화를 재건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실질적', '필요한' 등 추상적인 표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다. 과거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전면 분석해 현장별로 촘촘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산·조직·인력을 강화했다.
현재 변호사,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속처분TF'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20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징후와 안전에 관한 의견, 개선해야 할 점 등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안해달라"며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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