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대비 약 15% 증가한 2만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상담지원 12만9199건, 의료지원 10만6742건 등 총 41만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여가부는 간호직군 인력을 증원하고 기관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11% 확대하는 등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힘썼다.
주로 병원 내에 설치되던 해바라기센터를 올해부터는 필요한 경우 병원 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시 성폭력 피해 지원 활동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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