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밝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 의견이 유력한 가운데 실제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가 된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사건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다.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공소부는 최근 기소 여부 판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3~9월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른바 '스폰서'의 고발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와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앞서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뇌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전현직 검사 사건에서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 출범 이후 '1호 직접 기소'가 된다.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직접 기소 사건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는 '1호 기소'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9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기소 결론을 냈으나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의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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