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진행된 업무협약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에 의료계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과 공·사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 ▲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자문과 제보된 건에 대한 자료분석 및 신속한 조사 등이다.
이날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공·사보험의 재정누수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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