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5)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9월7일 '누군가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붙여 놓았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는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 승용차에 붙은 것 같다"며 복귀하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했으나 A씨에게 제지당하자 "미쳤나봐, 남의 전화를 왜 빼앗으려고 하냐"고 따졌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약 10m 떨어진 순찰차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직권남용체포와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볼 때 참작할 여지가 커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자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실상 선고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정한 종류와 양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형이 면제되는 종류의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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