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60대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60대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4)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빵집 앞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시는 '취객이 안 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 "야 인마, XXX, 너 맞을래"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B씨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8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