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4)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빵집 앞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시는 '취객이 안 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 "야 인마, XXX, 너 맞을래"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B씨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8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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