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해외입국자 7일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해외입국자 7일 격리'조치가 오는 21일부터 면제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현행 조치가 유지된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4개국가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도 격리를 해야한다.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 의무 조치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1일부터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검사체계 변화를 고려해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 7일자는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라며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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