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된 후 첫번째로 맞는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된 후 첫번째로 맞는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 단속으로 음주 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는 173명으로 지난해 287명 대비 39.7%가 줄어들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38명)에 비해 68.4%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조정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를 우려한 경찰은 선제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영업종료 시간 밤 11시 전후인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취약장소에서 이동식으로 진행한다. 또 단속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조범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 등 우려되는 부분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