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인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쳤고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11층이 아닌 1층에서 발견됐다.

1심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살인죄는 사람에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면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검찰의 청구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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