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의원.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3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 및 정·재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3월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진행된 가석방 1차 심사에서 보류를 받아 3·1절 출소가 무산된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심사에서는 가석방 대상에 선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구속수감된 2018년 1월 기준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속방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역시 이번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역시 복역률 60%를 넘겨 가석방 요건을 넘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난 바 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법무부 기본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왼쪽)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에 출석하고 있다.2017.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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