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4일 이호선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경기 성남시민의 의견을 담아 제출한 '해산명령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형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무엇보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해산명령신청에 적극 나섰어야 했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이같은 결과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재신청은 현재로써 무익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2일 이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시민 박모씨 등 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해산명령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해 배당결의에 따라 수령한 이득과 배임 등의 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가져 시민들 각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해산명령신청'을 제기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와 이해 관계가 없어 신청인 자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현재로써 결말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변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의 각하 이전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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