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택시 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 A씨가 손을 앞으로 뻗어 "화이팅 하시라"라는 말과 함께 택시기사 이모씨(62)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귀담아 듣지 않고 서너 차례 반복했다. 이씨는 "제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고 A씨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이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여성 승객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의도 없이 택시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약 3개월 조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의도 없이 만졌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손님 중에 택시기사 몸에 쉽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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