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 A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인 상태로 차량 탑승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밖 철재 구조물에 지인이 다치지 않게 차를 앞으로 1m가량 운전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단속했고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적발됐다.
A씨는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기록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4년 입국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국내에서 회사를 성실히 운영해왔고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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