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 오전 문준희 합천군수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민의힘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문 군수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패한 후,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1·2심 재판에서 "기부가 아니라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상고 이후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