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동상 앞 시위자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30분쯤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의 곡괭이 부분을 발로 차고 흔들어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당시 노동자상 앞에서 시위하던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행 다음날 전남 장흥군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철거가 예정된 불법설치물이라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고 시가도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는 시위하는 것으로 오인해 항의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작 비용과 수리비용을 합치면 동상에 적어도 6000만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A씨를 위협한 것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협박한데다 고가의 동상을 훼손하고 일부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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