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 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TBS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이같이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은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TBS FM 측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김어준을 출연시켰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며, 법정제재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