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이별을 통보하고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말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 양산의 한 펜션에서 연인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B씨에세 빌려 준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했다.

B씨 일행이 흉기를 빼앗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재차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업주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