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설명 없이 불참하고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출신 A변호사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기일에 불참했다"며 "불성실함으로 해임을 당했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 중 정직은 영구제명, 제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A변호사의 징계처분 효력발생일은 이달 5일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6월초까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징계처분 불복 시 30일 이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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