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족발집 조리실장에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족발집 조리실장의 범행현장 모습. /사진=온라인 캡처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족발집 조리실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양경승 부장판사)은 지난 24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B씨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의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서 B씨는 물과 무가 담긴 대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했다. 또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뒤 다시 무를 손질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을 특정 후 현장점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은 "수사 받을 당시부터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무가 최종적으로 추가 세척과 조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공중위생에 직격타를 날릴 부분은 덜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5월10일 열릴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사장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냉동육을 냉장상태로 보관했다는 일부 혐의는 부인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한 혐의 중) 냉동 전족과 후족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 전족과 후족은 냉동이 아닌 냉장보관을 한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모두 자백하고 반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도 "(족발 전족과 후족은) 당일 들어오면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거래처와 냉장 족발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A씨를 변론에서 분리해 다음달 19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