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씨를 폭행해 약 1분동안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프로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운전하던 지인은 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씨가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야"라고 했고 이에 B씨는 항변했다.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B씨와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올리더니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몸을 일으키려 하는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후두부(머리 뒷부분)가 바닥에 부딪힌 B씨는 약 1분간 기절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후두부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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