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시리아 무장조직에 자금을 전달하다 붙잡힌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5일 송치했다.
A씨는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에 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5년 전 한국에 입국했으며, 비자 만료 이후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지원한 단체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테러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등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조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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