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법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가정법원 기능 강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포함된 만큼 대법원이 보조를 맞춘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정책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로부터 4개월간이며 사업비는 3958만원으로 책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요청서에서 "사법부의 적극적·후견적 개입을 요구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사건 등의 제도 활용률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전문적인 보호·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체계적·통일적으로 각종 후견적·복지적 업무를 추진할 전담지원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통일적·균질적으로 제공해 지역적 사법서비스 편차 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연구용역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연인폭력을 다루는 통합가정법원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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