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4221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중 책값 명목 현금수수 등 일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뇌물죄로 인정된 금액이 2000여만원으로 줄어들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또 2심은 2억5000만원 무이자 차용과 1000만원의 채무 면제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판결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최종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