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와 영광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가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준성 영광군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한 전남의 한 석산 부지를 가족명의로 이전한 뒤 한 토사채취업체에 웃돈을 받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P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군청 직원 A씨(6년 전 퇴직)를 지난달 30일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준성 군수는 <머니S>와 통화에서 "선거철이 되니까 상대후보측에서 (음해을 한다). 그런다고 똑같이 하도 못하고, 대응차원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감사를 많이 했다.(석산 부지는)가족 중 동서하고 업체간 거래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내사하고 있는 중인데 (선거를 앞두고)애로사항이 있다. 동서가 정상적으로 가격을 더 받은 것이다. 공시가격보다 더 받았다고 이것 가지고 뇌물이니 뭐니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수사 중 여부를 포함한 일체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광주사무소는 지난 2014년 7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한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명의로 이전한 뒤 토사채취업을 하는 P산업에 웃돈을 받고 거래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