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완치 후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사체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다만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어야 하고, 국외에서 확진된 이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현지로 출발하기 10~40일 전 국내·외 확진 이력을 인정하는 데 비하면 대조적이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방대본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받는 상황이 생겨 올해 3월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영주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확진 날짜를 확인할 수 격리통지서(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40일)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격리 통지서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할 수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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