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이준성 기자 = '계곡 사망' 사건 피해자 윤모씨(당시 39)가 숨진 당일 119 신고부터 구조까지 최소 43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 기록에는 윤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의식 상태로 발견된 윤씨는 약 40분 거리의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환자 구급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조대는 2019년 6월30일 오후 9시7분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윤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무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약 15분간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다 오후 9시22분 인근 병원으로 윤씨를 이송했다. 계속해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10시 병원에 인계된 윤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일 구급 활동 현황 자료에는 신고 당시 내용도 기록됐다.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은 오후 8시24분으로, 신고자는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후 익수한(물에 빠진) 상태에서 (윤씨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후 가평소방서 북면 119 구급대가 용소폭포 계곡에 도착하기까지는 19분이 걸렸다. 용소폭포 계곡에 사고가 나면 주로 출동하는 북면 119 구급대 위치에서 계곡까지는 편도 1차로가 14㎞ 가량 이어져 있다. 평소 용소폭포까지 정체가 없을 경우 15~17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8시51분, 사고 현장과 약 24㎞ 떨어진 가평소방서 구조대가 뒤이어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가 윤씨를 발견한 시각은 오후 9시5분이었다.
통상 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시간이 아닌 구조 대상자와 접촉한 시간(오후 9시7분)을 구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신고부터 구조까지는 총 43분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씨의 아내이자 피의자 이은해(31)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조 튜브를 던지고 물속을 찾아봤지만 (윤씨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윤씨가 물 속에 있었던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행적을 감춘 이씨는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를 공개수배하고 인천경찰청과 합동 검거팀을 꾸려 행방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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