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울타리 기준 반경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 관련 22개 단체는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1만1800명이 참여하는 집회 60건의 개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노총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청장은 "299명의 방역 수칙 제한 범위를 아직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의 방역법 관리 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나 현장 상황에 맞춰 질서유지선을 가동하고 경찰 배치 지점을 확정하되 시민 불편 최소화를 고려하겠다"며 "(집회 참가 인원이) 1만명이든 얼마든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호·집회·교통 관리 등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이를 기초로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집회 금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집무실과 숙소가 함께 있었지만 윤 당선인의 경우 집무실은 국방부 신청사에 있고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두기로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것 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최 청장은 "집시법 11조 적용의 1차 유권해석 기관은 경찰청"이라며 "(경찰청이 국방부 신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의 입법 목적, 연혁, 법원 판례를 종합 고려해 경찰청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집시법 11조의 경계 지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판례였다"며 "울타리를 기준으로 (집회시위 대응)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행정법원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찰이 청와대 연풍문 앞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자 행정법원에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을 '청와대 부지 외곽 담장'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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